장애인복지법 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ㆍ실시방법ㆍ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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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661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7. 12. 30. 시행
- 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01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65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36조 제4항,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2항,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등)], 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시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도 외국학교 인정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외국학
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은 원격대학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들이다.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언어재활사 등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7. 11.자 ‘2022년도
복지법 시행규칙 제56조), 국가가 주관한 필기시험 및 의지ㆍ보조기 제작 실기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들이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73조). 따라서 전문적ㆍ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ㆍ보조기 기사들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교정ㆍ완화하는 의지ㆍ보조기의 제조에 반드시 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