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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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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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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1392025. 4. 11.
권고결정취소청구의 소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5032024. 5. 10.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3조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

헌법재판소 2017헌가222020. 12.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법률에 도입되었다. 위 장애인복지법은 제53조 내지 제55조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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