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3조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법률에 도입되었다. 위 장애인복지법은 제53조 내지 제55조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