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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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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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17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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