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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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8.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10.5.17>
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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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2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8. 18.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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