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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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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①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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