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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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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실태조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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