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글씨 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8.1.16>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8.1.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355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