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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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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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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