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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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고용의 촉진)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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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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