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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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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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