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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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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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79호,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9333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7. 8. 시행
- 법률 제3824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