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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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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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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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 법률 제11981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300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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