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④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