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벌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66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11. 9. 시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