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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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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