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조정에의 회부)
제64조(조정에의 회부)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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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985호, 2021. 4. 1. 일부개정, 2021.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2. 7. 18.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위 정○영이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을 기초로 청구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2. 11. 23. 위 유체동산에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문 정본을 3회 우편송달 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10회에 걸쳐 위 송달장소에 찾아갔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가 되었고, 이에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하여 2012. 7. 18. 위 송달장소로 위 재정문 정본을 공시송달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정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2. 8. 1.로부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