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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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알선의 중단)
제45조(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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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985호, 2021. 4. 1. 일부개정, 2021.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