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4.1.14>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1. 30. 시행
- 법률 제15191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