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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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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4.1.14>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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