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9조 (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각 관세법 제27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내지(또는)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내지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중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