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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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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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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2019. 4. 26.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대법원 2019도65882019. 9. 9.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2018. 12. 20.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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