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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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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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