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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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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28872022. 4. 26.
구상금

피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 ③ 오염토양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5호, 제15조의 4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즉 적극적 오염발생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오염토양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오염발생행위 대하여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

대법원 2017도115332021. 1. 1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전주지방법원 2017노17502018. 8. 3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2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결국,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오염토양에 대하여 관할관청으

헌법재판소 2013헌가19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29조 제3호 중 각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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