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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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청소법 제19조 (종말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제19조 (종말처리시설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분뇨 또는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이나 오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분뇨 또는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와 건축주가 자기의 건물 기타 시설의 오수정화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분뇨정화조의 설계ㆍ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