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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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319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벌금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
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