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0.5.26, 2023.3.28, 2025.10.1>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⑧ 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3.3.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3.3.28, 2025.10.1>
⑩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3.3.28>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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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4. 3. 29. 시행
-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3036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95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864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6.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단체로서, 그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뿐, 조합원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10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폐기물부담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폐기물부담금을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甲 회사 등 8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제4호 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2003. 4. 3. 환경부령 제13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별표 3] 1.라.(이하 ‘이 사건 법규들’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