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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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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9.11.26, 2025.3.25, 2025.10.1>

1.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9.11.26, 2020.5.26, 2025.10.1>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2.2.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25.10.1>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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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1두358342024. 5. 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다. 이는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한다. 3. 관련 법령 가. 이 사건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법령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법원 2009도37632009. 9. 2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공업용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의 원료가 되는 필름을 제조하는 자가 출고실적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긴 사안에서,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해당 필름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이유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 2007두82872008. 11. 20.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3592005. 2.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제4호 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2003. 4. 3. 환경부령 제13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별표 3] 1.라.(이하 ‘이 사건 법규들’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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