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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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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