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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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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두427742022. 12. 15.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헌법재판소 2005헌바482008. 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제조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항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

헌법재판소 2003헌마4282007. 2.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2003. 7. 1.부터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청구인들 중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며, 또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직접적, 법률적인 이해관계로 보기는

헌법재판소 2003헌마3592005. 2.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제4호 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2003. 4. 3. 환경부령 제13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별표 3] 1.라.(이하 ‘이 사건 법규들’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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