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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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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

제8조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9021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이하생략”, 대표자를 소외3, 설립일을 1973. 7. 31.로 하는 법인등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2항]를 마쳤다. 위 노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현재 위 산성우리 이하생략의 지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번으로 이하생략이 존

대법원 2012다720632012. 11. 15.
임금

효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제8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의 공문에 따라 2010. 7. 18. 전임자였던 원고 2를 업무 현장에 복귀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대구고등법원 2003나20942004. 1. 9.
퇴직금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하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항만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8조 및 항운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12. ‘퇴직금 수급권자’라 함은 제9호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법원 96누98291997. 10. 14.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는 취지

대법원 95누43771997. 7. 25.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대법원 96다288991996. 10. 29.
노동조합원확인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4다349441995. 10. 13.
정직무효확인등

가. 기존 노동조합 외의 새로운 노동조합의 가부 및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나. 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정직처분 후에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또는 회사에 출입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울산지원 94카합12181994. 10. 11.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과 그 한계 2. 노동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누71221993. 2. 2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업무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기도 내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와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5호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 단위로 조직된 지역노동협동조합이라는 사

대법원 92누71221993. 2. 2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업무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기도 내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와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5호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 단위로 조직된 지역노동협동조합이라는 사유만으로 한 피

대법원 91누67261992. 12. 2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상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67261992. 12. 2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상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요건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1구84891992. 4. 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곧 원고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노동조합법 제8조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5호가 노동조합의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 및 노동조합법 제8조에서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규정자체가 논리적으로 공무원이 근로자의 외연개념(外延槪念)에 포함됨을 의

서울고법 90구5871991. 5. 3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대법원 77다18221978. 2. 14.
제명처분무효확인

회사의 해고처분으로 종원업 지위를 상실한 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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