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벌칙)
제45조의2 (벌칙)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3자가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선동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법상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쟁의개입행위가 ‘가’항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피고인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가. 노동3권(勞動三權)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나.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입법취지(立法趣旨)다.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노동기본권(勞動基本權) 등 침해(侵害) 여부라.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평등권(平等權) 침해(侵害) 여부마.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위배(違背) 여부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 규정의 위헌 여부
를 밟아서 제정된 것이어야 할 뿐더러 그 내용에 있어서도 헌법이념과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45조의 2, 노사협의회법 제27조, 제30조 및 이 사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제45조의 2 등의 법률조항은 그 수권성(授權性)이 결여된 1980년의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제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