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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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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조 (근로자의 정의)

제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4마67602024. 12. 24.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

헌법재판소 2019헌마937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된다(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을 면책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이어야 하고(노동조합법 제4조), 노동조합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88조 내지 제91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노동조합법

헌법재판소 2012헌바662022. 5. 2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노동조합법상 규율대상으로서의 쟁의행위의 개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노동조합법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대법원 2017도24782020. 7.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서울고등법원 2005나55862005. 6. 14.
손해배상(기)

없다{원고는 선정자 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쳤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른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의 심사행위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형식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헌법재판소 95헌바10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남, 터키 및 인도네시아 등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법례를 택하고 있는바, 대만과 베트남의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1) 대 만 노동조합법 제4조:정부의 행정 및 교육사업, 군수품산업의 각 종업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2) 베트남 노동법 제174조:정부가 정하는 목록에 규정된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또는 국민경제 혹은 국가의 안전보

대법원 90누17311993. 5. 25.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결정기준 나. 골프장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0헌바271992. 4.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대한 헌법소원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 제16조, 노동조합법 제4조 등 참조) 헌법 제33조 제2항 역시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

대법원 90누94381992. 5. 2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52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이러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4조의 근로자 범위 및 같은법 제3조 제4호, 제5호의 노동조합설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2) 신청인들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법 제4조)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사학재단에 고용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헌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근로기본권이 보장되

서울고법 89구97621990. 2. 1.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골프장의 경기보조인(캐디)이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9도15791990. 11. 27.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본 반대의견에 찬동한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규정들을 보면, 위 법률들은 각기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고,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법률들이 상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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