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글씨 크기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다만, 임금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7.11.28>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賃金協約의 경우에는 1年)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7.11.28>

③단체협약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932025. 4. 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 나.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

대법원 2020다2944862022. 3. 31.
임금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대상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18년 3월

대법원 2020다2780642022. 3. 31.
임금

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 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다. 단체협약상 특별히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082021. 4. 8.
임금

및 형식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각 노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

대법원 2016다2489982020. 8. 27.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유가 제한된다. 단체협약의 이러한 특수한 효력에 기초하여 단체협약은 계약이 아니라 법규범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

대법원 2016다2746072019. 7. 25.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설령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인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서울고등법원 2019누303022019. 6.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말 기준으로 원고 회사에 상시 사용되는 운전직 근로자 251명 중 245명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또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원고 회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3182018. 11. 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는 운전직 근로자 반수 이상(2017. 12. 말경 기준 251명 중 245명)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은 운전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에 따라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

서울고등법원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2017. 7. 2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은 간부사원은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단순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 2013나9062015. 5. 13.
임금

에게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482010. 3. 10.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는다 할 것이다. 병존 조합 중 일방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설령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단

광주지법 2002가합49642004. 8. 13.
임금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ㆍ관리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와 관리직 근로자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대법원 98다137472000. 6. 9.
퇴직금등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1년 넘게 적용받게 된 경우, 구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위반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06691997. 12. 26.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인상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6누177381997. 6.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4다90921994. 9. 30.
고용관계존재확인등

가.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가’항의 재취업약정이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인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인지의 여부 다. 계열회사의 폐업으로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급료를 받고 있다가 2년 8개월만에 '가'항의 재취업약정에 기하여 공사를 상대로 고용관계

대법원 92다271021993. 2. 9.
해고무효확인등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 2항의 규정취지 나.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이 같은 법 제35조 제3항 소정의 3월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다. 단체협약에 정한 기간만료시 일정기간 내에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및 그 경우 같은법 제35조 제1, 2항에 정한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라. 징계사유와 징계대상자의 특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

대법원 92다271021993. 2. 9.
해고무효확인등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노동조합법 제35조 제1,2항의 규정취지 나.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이같은 법 제35조 제3항 소정의 3월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다. 단체협약에 정한 기간만료시 일정기간 내에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및 그 경우같은법 제35조 제1,2항에 정한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라. 징계사유와 징계대상자의 특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

대법원 91누122571993. 4. 27.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며, 단체협약은 원래 그 유효기간이 2년(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 제35조), 갑 제3호증(단체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1992.8.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단 유효기일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협약되어 있다), 위의

서울지법 남부지원 90가합257831992. 11. 3.
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