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33조 (교섭권한)
제33조 (교섭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1987.11.28>
②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87.11.28>
③노동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⑤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개정 1987.1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호 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면서 노동조합법 제33조가 부여한 강한 규범력으로써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은 주제를 불문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② 단체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 ③ 만약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사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사합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볼 수 없는 특질이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협약 내용이 소속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1항)고 정하여 강행적 효력을,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제1항의
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동일직군의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들은 구 근로기준
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야 한다. ⑴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인 협약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청장·시장의 규칙·규정은 취업규칙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중 위 규칙·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우선효가 인정되고,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청장·시장의 규칙·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
한다. (1)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인 협약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청장·시장의 규칙·규정은 취업규칙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중 위 규칙·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우선효가 인정되고,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청장·시장의 규칙·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 규정의 효력(유효)과 그 적용 범위
합병 후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한 경우, 그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개별적 노사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노동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퇴직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의미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협약체결 당사자 및 그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