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조 (정당행위)
제2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에 게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4.1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위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데(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C는 이 사건 인사청문회 발언을 하였던 2023. 11. 7.에는 아직 참가인의 사장직에 취임하기 전이었고, 그 밖에 C가 이 사건 인사청문회 발언을 할 당시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사용자
(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고, 가입할 조합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 및 관리직 사원은 제외한다. 6. 수습사원 제3조(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참가인과 참가인 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18조(생산직 채용)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
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체성 및 자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의 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
.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는데(제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 교원노조법 및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해직 교원의 교원
된다.”[(라)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마)목]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 제4호 단서). 만일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가 위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
는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등을 ‘노동조합’으로
의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는데(제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목]’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 노동조합에 해직 교원 등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즉 ‘임금생활자’를 의미하고, 교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ㆍ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ㆍ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헌재 2
합한다. (3) 원고 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5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노동관계 당사자의 정의), 제29조 제3항, 제4항(교섭권 위임 관련),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노조의 쟁의행위 주도), 제38조 제3항(노조의 쟁의행위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
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위 규정의 내용 및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을 비롯한 관련 노동조합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
내려진 이후에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직공무원은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근로자 주체성을 훼손할 위험에 대한 심사의 결여 설령 해직공무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
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진정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자주성과 독립성을 획득한 그 시점부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맞는 노동조합이 되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노
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된 전형적인 사단의 하나로서,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분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2. 원심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은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설립신고가 적법하게 반려된 사실,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성립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결의를 무효라고 단정함으로써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및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의 조직형태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