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14조 (규약)
제14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10.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1.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의회 대표자에 관한 사항
14. 쟁의에 관한 사항
15.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6.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7.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의미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구 노동조합법이 정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서 파업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위 법조가 금지하는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가.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나. 관행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
가. 노동조합법상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소극) 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불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노동조합법상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소극) 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불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14조 제4호, 제7호가 노동조합의 설립시 그 조직대상을 규약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그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기존의 노동조합의 규약
한 의사결정이므로 일반적 재산거래 관계에서의 단체대표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과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가지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은 노동조합총회의 결의 등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원심
노동조합법상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요건인지 여부(소극)
노동조합법상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요건인지 여부(소극)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근로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강제중재의 대상인 공익사업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마.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인 노동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바.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한 직장점거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사. 승객들에 대한 무임승차
가. 해고로 인하여 조합원 및 조합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나.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노동조합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의 통제권에 기한 제재수단인 징계처분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한계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같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해석상 동법 제3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관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