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74조 삭제 <200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회부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는바, 그 중재회부의 권고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법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중재회부권고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74조 제1항은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노조법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정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 2. 24. 22:00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 회부를 권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회사측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2002. 2. 21. 06
1.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 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