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개정 200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단체협약의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81조 제3호 등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당사자 배제권을 정한 취지 및 당사자가 배제신청을 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5. 11. 10. 법 제53조에 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법 제72조에 따라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전조정회의 2회(2005. 11. 17. 및 같은 달 23.)를 거쳐 2005. 11. 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
원고가 2005. 11. 10. 법 제53조에 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법 제72조에 따라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전조정회의 2회(2005. 11. 17. 및 같은 달 23.)를 거쳐 2005. 11. 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그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중재회부권고를 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배제하고 남은 자들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