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5>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사실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왔고, 약 25년간 노동조합법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정착되었다. ② 노동조합법 제7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진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법은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를 노동조합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되면, 당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노조법 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7조 제3항),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인 국가공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① 노노법 제7조 제3항은 위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및 제93조 제1호의 위헌성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
2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등을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경우 노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해 그 설립신고서가 반려되거나, 노조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등 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단체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에 관한 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고,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위 분회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