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81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의무이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섭력을 저하시켜
”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
무 참고 목적 외 사용, 유출 금지.] 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저촉되는 행위인 점, 한편 회사가 시장 여건 의 변동에 대응하여 유연성 있는 임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회사의 근로자 중 90%가 넘는 근로자가 새 취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결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일응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채무자는 “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회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이 2010. 3.경부터 甲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파업,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다가 단체교섭 재개에 합의하였는데, 그 후 2011. 7. 1.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丙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甲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된 이유로 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 노동조합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 의미의 해석 기준
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생략,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정부조직법] 제29조 (행정안전부)
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노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차례의 사전협의만이 실시되었을 뿐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
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중략)... 동법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동법 제30조의 "사용자"를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사건 노조에게 원고 회사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사건 노조는 성실교섭의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 한 내용으로서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을 제외한 조합원 명단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단
건 노조에게 원고 회사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사건 노조는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 한 내용으로서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을 제외한 조합원 명단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81조 제3호 등 관련 규정은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의 해석 기준
되는 점( 위 법 제22조 제1항, 제100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위 법 제3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점( 위 법 1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제31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