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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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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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8815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도20592025. 5.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도82802008. 12. 2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죄의 주체(=사용자위원인 의장)
전주지법 2005노1952005. 6. 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6조 기숙사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점 : 법 제115조 제1호, 제102조 제1항 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무위반의 점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통고 이유 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