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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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고 사항 등)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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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8815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