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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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의 소집)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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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8815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