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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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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의 소집)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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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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