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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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9조 (위원장)
제9조 (위원장)
①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이하 "委員長"이라 한다)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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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246호, 1996. 12. 31. 전부개정, 199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328호, 1963. 4. 17. 전부개정, 1963. 4. 17. 시행
- 법률 제281호, 1953. 3. 8. 제정, 1953. 3.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