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 (긴급조정의 결정)
제40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을 미치는 공익사업체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국민경제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규정된 긴급조정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그에 더하여 강제중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위 규정
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로 돌입된 후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강제중재제도가 없어도 같은 법 제40조 이하의 긴급조정과 이에 따른 강제중재만으로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를 필요한 경우에 봉쇄할 수도 있으므로 공익사업의 경우에 강제중재제도를 두지 않아도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