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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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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중재재정의 확정)

제38조 (중재재정의 확정)

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95누173801997. 6. 27.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한 중재재정의 월권 여부(적극)

대법원 96누106691997. 12. 26.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97누87621997. 11. 25.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97누49511997. 10. 1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중재재정의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대법원 97누12731997. 6. 27.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의 의미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93헌바17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체교섭, 알선,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중재회부결정 후에도 단체교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에 의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중재제도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는 그 사업의 성격상 당연히 발

대법원 94누91771996. 2. 23.
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노동쟁의'의 의미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의 범위

대법원 95누67241995. 9. 15.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오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38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그 위법이나 월권에 관

대법원 91누89441992. 7. 14.
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

가. 중재재정에서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거나 월권인지 여부(소극)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대법원 91누105031992. 5. 12.
중재재심결정취소

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재재정에 의한 원고들을 비롯한 위 택시운송업체 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제주지법 90가단192361991. 7. 10.
해고무효확인등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대법원 89누58361990. 10. 10.
노동쟁의중재재심판정취소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정 중 근무일수에 관한 규정만을 수정한 것에 그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84누4331986. 3. 25.
중재재심기각결정취소

중재재정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대법원 65누1261966. 3. 22.
행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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