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중재재정의 확정)
제38조 (중재재정의 확정)
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한 중재재정의 월권 여부(적극)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중재재정의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의 의미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체교섭, 알선,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중재회부결정 후에도 단체교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에 의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중재제도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는 그 사업의 성격상 당연히 발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노동쟁의'의 의미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의 범위
오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38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그 위법이나 월권에 관
가. 중재재정에서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거나 월권인지 여부(소극)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재재정에 의한 원고들을 비롯한 위 택시운송업체 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들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정 중 근무일수에 관한 규정만을 수정한 것에 그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중재재정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