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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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직장폐쇄의 요건)
제17조 (직장폐쇄의 요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8다343312000. 5. 26.
임금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법 96가합18071997. 7. 10.
임금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구비 요건
대법원 91도13241991. 8. 13.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도2041991. 6. 11.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상 가동 중이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들의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9구117341990. 11.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2개 회사의 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경영의 편의상 임시로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진 채 2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어 온 경우 그 중 1개 사업부에 대한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위 1항의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