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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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노무법인)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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