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3두200112019. 10. 31.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21842009. 7. 24.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1.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2.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6조의 2, 제6조의 3,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사항’이라고, 제6조는 ‘직원이 고충처리를 신청할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고충처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14조는 ‘고충제

서울고법 2004누88512006. 1.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두34762006. 7. 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제11조 제1항 및근로기준법 제5조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3헌바122005. 3. 31.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제1항),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하는 보복적 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여자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해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 해고제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다양하고 상호간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위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