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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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1.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2.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6조의 2, 제6조의 3,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사항’이라고, 제6조는 ‘직원이 고충처리를 신청할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고충처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14조는 ‘고충제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제11조 제1항 및근로기준법 제5조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제1항),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하는 보복적 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여자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해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 해고제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다양하고 상호간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위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