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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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3호, 2024. 2. 6.,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7.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339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79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746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34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13호, 1998. 2. 20. 제정, 199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이전에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은 최우선변제채권의 속성을 유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단서 규정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2020. 8. 3.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 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지급하고, 구 임금채권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해당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액
6. 5.분 각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역시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합계 179,725,700원 또한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같은 순위)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청구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
면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 노동부장관의
문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 노동부장관의
가 ○○○○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제65조에 의한 보험료 9,086,460원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수금 51,270,380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수급인에게만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