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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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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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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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