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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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2528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277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구서 등 1. 문자메시지 1. 대지급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각 체당금 편취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 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각 거짓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 을 받게 한 점) - 피고인 D, E: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1. 상상적 경합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