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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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13호,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837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다만 구 진폐예방법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구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
2) ① 원고가 ○○○○○에서 선탄작업을 했는지, ② '①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 사건 사업장(○○○○) 또는 ○○○○을 구 진폐예방법 제3조, 구 진폐예방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에서 정한 석탄광업으로 볼 수 있는지, ③ '②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을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
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진폐예방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진폐예방법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
기 작업을 하고 채석장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 소재 공장에서 토석 및 암석의 절단?가공 작업을 하였다.따라서 ○○○○는 진폐예방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광업'을 하는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이 1983. 11. 4.경부터 수년간 근무한 ○○○○은 진폐예방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다만 피고는 ‘1985년 보험급여원부에 망인이 운전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1987년 보험급여원부에는 망인이기계공 직종에 종사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관계법령 1)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정의),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결정사유 1) 구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장해
8.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 관계법령 1) 구 진폐예방법 제3조(정의) 2) 같은 법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및 제28조(시효) ○ 결정사유 1)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은 '8대 광업' 또는 한국산업
라. 판단 1) 원고가 현행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 법의 적용범위 규정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진폐예방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적용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의 업무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조 소정의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자이거나
야 한다. 또한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①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하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이라 한다) ②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제4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은 석회석을 채굴한 뒤 이를 가공하여 시멘트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였는바, 이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13. 진폐증 진단과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공장은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석회석을 혼합, 분쇄하여 시멘트로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
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하여 보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와 별개로 진폐예방법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 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방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1985. 4. 10. 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석탄광업을
1992. 1. 1.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음은 분명하다. 또 진폐예방법 제3조,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와 같다)를 보면, 진폐예방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법률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제1호
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 법률은 석탄광업, 철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자신에게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진폐예방법은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정해지고,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사업장지침은 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그 적용